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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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2011-09-26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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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53호, 2011-09-09)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11.5.30)에 따라 자원 절약적ㆍ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법시행령>
가. 건축기준 완화대상 규정(안 제91조제2항, 제3항)
(1)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규정이 필요함.
(2) 건축기준 완화대상을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 하고, 완화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에너지절약적인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자구수정(안 제21조)
(1) 「건축법」개정(’11.5.30)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
(2) 법률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따라 수정함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가.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17조)
(1)「건축법」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으로 운영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
(2) 개정된 「건축법」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지능형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dira.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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