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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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2011-09-16)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기관을 확대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며, 건축물 현황도의 발급 신청권자를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해제로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생성 근거를 규정하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 변경절차를 정하고,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권자를 확대하며,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발급 및 열람기관 확대와 비공개대상정보인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발급 및 열람 제한(안 제11조제1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읍ㆍ면ㆍ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신청권자 확대(안 11조제3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권자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추가함.
다.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안 제12조제1항)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함.
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 변경절차(안 제20조의2 신설)
지번을 대체하는 도로명주소의 기재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등을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권자 확대(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건축행정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신고권자와 동일하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대장 수수료 개선(안 제34조제2항)
인터넷 발급 활성화와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발급수수료를 1건당 500원으로 하던 것을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