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16-03-29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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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4-06 1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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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21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령 전면개정(‘15.12.29.)에 따라동 법령에서 위임된항과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제8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나. 공공주택법 개정시, 택촉법 일부내용을 이관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관련 사항 반영(안 제6조, 제12조의 5~9, 제21조의 2~6, 제23조~24조)

 

다. 공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과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건축 허용(안 제34조의 제2항)

 

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허용 및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에 임차료 비율 추가(제53조제4항제3호, 제5항제6호, 별표6)

 

마.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택지 공급시 공급가격기준 신설(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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