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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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10-28 08:06:52
조회: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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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1호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다.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확대함.
    바. 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광장?주차장?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할 수 있도록 함.
    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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