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4호, 2016.3.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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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점용ㆍ설치 허가 대상 확대(제22조제1호ㆍ제13호 및 별표 1 제1호ㆍ제10호)
태양에너지설비 외에 다른 분산형 전원설비도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나 공연 외에 영화상영 또는 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ㆍ가설공작물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함.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대상 공원 범위의 확대(별표 1 제11호)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는 공원을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의 세분된 공원인 도시자연공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함.
다. 취락지구 내 신축 가능한 토지 범위의 확대[별표 2 제6호(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이 있는 토지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