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에 대하여 당시의 연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현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등에만 설치할 수 있는 동물놀이터를 앞으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