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31.]
인쇄
비아이엠 
2016-04-06 13:25:51
조회:260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에 대하여 당시의 연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현재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등에만 설치할 수 있는 동물놀이터를 앞으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