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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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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3-15 08:21:59
조회:3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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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신설(안 제14조제4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  
    나.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안 제24조제7항, 제8항)
       세부용도 변경시에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됨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 교체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수선비용 발생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 우려가 있고, 집합건축물의 단열재 일부 교체시에는 결로 등 단열효과 저하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조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외벽 마감재료 교체 없이 세부용도변경을 허용함.
    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은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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