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의 진흥 및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정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안 제38조의3제3항 신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고 지장(指章)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방법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