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쇄
Master 
2011-09-26 17:41:30
조회:2028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법률 제11058호, 2011-09-16)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09-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58호, 2011. 9.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 dira.kira.or.kr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