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 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함.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2조제1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