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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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4-15 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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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차난 완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5조제5호다목)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의 설치가 금지되는 도로의 너비를 10미터 미만에서 6미터 미만으로 완화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 신설(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은 최소 조도 50럭스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는 최소 조도 150럭스 이상으로 하도록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도기준을 신설함.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강화(안 제16조의5제1항제7호의2 및 제9호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중 승강기식 주차장치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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