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61호, 2011-09-16)
1.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96조제3호․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제2항)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143호, 2011-09-16)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일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여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
(안 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현행 7년 또는 10년에서 각각 5년 또는 7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안 별표 2의2 제1호나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 또는 5년에서 각각 1년 또는 3년으로 완화함.
출처: dira.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