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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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4-19 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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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0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측 인증 평가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항목 배치 수정 등을 위한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16.1.29~’16.2.18)임에 따라 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사항인 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3366, fax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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