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보도자료]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인쇄
비아이엠 
2021-03-26 08:23:36
조회:3820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3월 25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전국 17개 광역, 195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다수의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유·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지역 인재육성·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 설계·시공사 -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기술교육 및 지역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 대학 - 지역 산업체간 현장 연계형 인턴십 추진 등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녹색건축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하여 그린리모델링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기자단’은 5개 권역별로 총 4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부터(4.1일 발대식)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과의 협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27724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34622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42744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38883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43222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43960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44557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45445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45489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40562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41249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4419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8080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39277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4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