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입법발의(신영수 의원, '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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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건축 및 도시디자인, 디자인감리, 유지관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최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도시화로 인하여 국제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선진 국가들이 건축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시킨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총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품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한옥 및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여 한옥등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
자.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
차.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문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출처:dira.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