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1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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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1-15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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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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