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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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7-22 08:08:47
조회: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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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9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안 제22조제1항 신설)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74
 
  ㅇ 전자우편 : ckw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2779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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