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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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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7-12 08:55:14
조회:3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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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음.
      그간 고단열ㆍ고기밀 등 건축적 요소를 통해 에너지 부하를 낮추었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생산용량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 조달방식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용량 기준을 높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고자 함.
      또한, 그동안 ‘08년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건축물 에너지제도에서는 에너지절감률이 아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항)
         -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 작성자
    정책연구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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