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0500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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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