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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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1-16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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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2억1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에서 1억원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실시한 사전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받은 공공기관은 그 검토의견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90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등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처리방향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검토의견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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