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04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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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나. 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