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인쇄
비아이엠 
2021-08-13 08:12:56
조회:3882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설치한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바.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첨부파일 추후 기재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3308
 
대전건축사회협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