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태풍, 빌딩풍 등으로 해안가 지역 고층 건축물 주변에 강풍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시 신축 건축물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 강풍의 영향을 건축설계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풍동실험보고서 도서 표시사항에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 풍환경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표시사항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