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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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9-15 08: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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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질또는지내력검사서”를 “지질 또는 지내력검사서”로 한다.
    제5조제1호라목 중 “각업무”를 “각 업무”로 하고, 같은 목 12) 및 1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제5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 업무
    제5조제2호다목 중 “건축주”를 “발주자”로, “책임감리업무”를 “감리업무”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건축주”를 “발주자”로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설계업무의 대가 범위 내에서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건축물”을 “녹색건축”으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제4항제5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1+++ ∼ 1++등급 : 대가의 7.5%
          2) 1+ ∼ 1등급 : 대가의 7%
          3) 2 ∼ 3등급 : 대가의 6.5%
          4) 4 ∼ 5등급 : 대가의 6%
          5) 6 ∼ 7등급 : 대가의 5.5%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 1등급 : 대가의 10%
          2) 2등급 : 대가의 9.5%
          3) 3등급 : 대가의 9%
          4) 4등급 : 대가의 8.5%
          5) 5등급 : 대가의 8%
    제11조제4항제6호 중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을 각각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실비정액가산방식”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전기”를 “전기, 소방”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공사비에 따른 요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공사비요율”을 “공사비 요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③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요율 = 평균급여액×소요인원(1+제비율) / 공사비
      ㆍ 평균급여액 : 설계ㆍ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ㆍ 제비율 : 제17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를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건축주”를 “(발주자”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35호, 2020. 9.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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