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04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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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실태조사 절차 현실화(안 제3조 개정)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안 제10조 개정)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매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위탁협약서에 위탁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3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위탁사업의 완료(안 제10조의4 신설)
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위탁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위탁사업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5 신설)
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도록 함
사. 사업대행시 필요한 절차 마련 등(안 제10조의6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에 대행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대행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아. 사업대행사업비 및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7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며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자. 사업대행의 완료(안 제10조의8 신설)
사업대행이 완료되면 사업대행자는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지사 및 해당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행착수 이후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은폐 등으로 사업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9 신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을하면서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하고,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도록 함
타. 선도사업 추진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가 시급한 경우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시?도지사 수립)의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