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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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2011-10-31 0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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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15호, 2011-08-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출처:dira.k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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