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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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점과 기존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이 이미 설치된 경우와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하여,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