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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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8-02 08:16:35
조회: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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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2020. 1.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집합건물 등은 실제 경비원 등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비원 등의 휴식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허가 시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경감하고 경비원 등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2975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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