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만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허가권자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이나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원회 설립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건축물에서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안 제25조제11항)
나. 창호 화재안전기준 마련(안 제52조제4항, 제52조제5항)
1)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2) 창을 통한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 창의 화재확산 방지성능을 갖추도록 함.
다.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안 제52조의5 신설)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ㆍ유통ㆍ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안 제96조제4항 및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