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29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3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대상에 포함된 지하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단일 지하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그러나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