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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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2-10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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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0)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힘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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