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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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나.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내ㆍ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등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다. 열방출량 시험 시 수축률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시험체의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의 수축률 평가기준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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