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0-11-30 ~ 2020-12-21)
인쇄
비아이엠 
2020-12-02 08:17:26
조회:2265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71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최저 실면적, 창 설치 등 주거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