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1099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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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6-25 09:13:28
조회: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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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해체공사와 관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한해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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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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