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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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01 08:07:07
조회: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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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세부 실무사항을 검토·정리한 Q&A 형식의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세부 실무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시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석 실장 : 02-3415-6881

    임태영 과장 : 02-3415-6834

    유인희 과장 : 02-3415-6833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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