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안 제5조~제6조)
나.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안 제9조~제10조)
라. 계약기간은 착공∼준공 시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대가 지급토록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782, 3778(팩스 044-201-5574)
- 이메일 : seoyoun99@korea.kr
4. 기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