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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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3-23 08:30:22
조회: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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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동법 제13의2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고시로서 업무의 위탁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 마련 근거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무 위탁 기관의 지정 (안 제3조 개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과 동법 제13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업무의 효율적 절차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나. 운영세칙 마련 명문화 (안 제14조 신설)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보고·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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