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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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3-09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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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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