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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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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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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