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