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정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775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공공기관·시공자·감리자 및 실내건축 등 용역 수행업체의 질의에 답변토록 규정(안 제5조~제6조)
나. 설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공사 발주를 위한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설계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감리자·시공자는 설계도서 변경이나 마감재료 선정 및 변경 시 설계자에게 검토를 요청(안 제9조~제10조)
라. 계약기간은 착공∼준공 시 원칙,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대가 지급토록 규정(안 제11조~제12조)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8, 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