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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75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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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20 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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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4 및 제113조제4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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