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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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08 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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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이에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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