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2012.1.12 개정(2012.1.7.1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