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국토부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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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의 적용해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12.2.23 기준으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공동주택이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지침 시달일(2.23) 기준으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 적용 가능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건축심의 포함)을 신청한 경우 및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허가·승인·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