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국토부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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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50:07
조회: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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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의 적용해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12.2.23 기준으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공동주택이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지침 시달일(2.23) 기준으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 적용 가능


나. 적용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건축심의 포함)을 신청한 경우 및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허가·승인·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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