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41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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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02 0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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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밀집구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 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2) 빈집밀집구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빈집을 개별로 정비하는 경우 현황 범위 내에서 개량을 허용함(안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할 수 있으며,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1)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2)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공적임대주택 건설 시 인센티브 개선
    1)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수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9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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