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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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31 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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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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