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406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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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02 0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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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 92명의 인적 피해와 약 5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규모 5.0 이상 지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임.
    이에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진피해가 많았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민간소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그 대상을 민간 시설물로 확대하여 민간 시설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등이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게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진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 민간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 시설물 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 첨부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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