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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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6-04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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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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