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1.]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2018.6.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의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보다 완화된 구조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건축물 중 목구조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